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장 보칙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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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