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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제정 제19409호 조문 0 국가유산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2. 제9조의2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신설2026. 5. 17. 시행 예정
  3. 제9조의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신설2026. 5. 17. 시행 예정
  4. 제34조 국가유산의 날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5. 제3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6. 5. 1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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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91호, 2023. 8. 8.>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87호, 2023. 8. 8.>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