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6조 · 2024-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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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기본법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2024-07-01 시행분 기준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