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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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