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