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제6장 보칙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6장 보칙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