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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2024.2.13>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