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제6장 보칙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6장 보칙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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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2024.2.13>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