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7조(산업 육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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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