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