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