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