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