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