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0조(조사ㆍ연구)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10조(조사ㆍ연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