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거관리위원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11.11, 2010.1.25, 2026.7.7>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6. 7. 7.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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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11.11, 2010.1.25, 2026.7.7>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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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997@2026-07-07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11.11, 2010.1.25, 2026.7.7>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