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선거관리위원회법

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