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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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기안전관리법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안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