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003@2024-05-17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