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제6장 보칙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6장 보칙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