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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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