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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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