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5조(감독)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5조(감독)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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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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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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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003@2024-05-17

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