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5조(감독)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5조(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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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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