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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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