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