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적합명령)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20조(적합명령)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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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적합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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