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1조(정기검사)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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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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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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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003@2024-05-17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