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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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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