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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