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3조(자금의 차입)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법령 항만공사법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33조(자금의 차입)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