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1조의2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다음 조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