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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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