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법령 항만공사법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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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