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몰수ㆍ추징)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7조 ←②이 법령제68조 ①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조사 및 처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다음 조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