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67조(몰수ㆍ추징)제7장 벌칙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67조(몰수ㆍ추징)

2026-11-13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몰수ㆍ추징)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