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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몰수ㆍ추징)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