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7장 벌칙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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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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