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교사범 등)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9조 ←①이 법령제56조 ←②이 법령제57조 ←②이 법령제5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8조 양벌 규정 및 「…이 법령제69조 조사 및 처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벌칙 다음 조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