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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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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