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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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