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2027. 5. 27. 전까지) 2027.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5. 27.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7. 시행 ~ 2027.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9703@2024-03-07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