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교통정비법제3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다음 조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