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