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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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