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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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