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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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