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