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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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을 물품의 수리(修理),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 허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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