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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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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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