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7. 5.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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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삭제<2026.5.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5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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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시행분 → 2027. 5. 27. 시행분 · 추가 57어절 · 삭제 58어절

삭제추가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삭제<2026.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5.26>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대통령령으로 체결(입주계약을정하는 체결한바에 것으로따라 보는다른 경우를입주기업체나 포함한다)하지제10조제1항제1호, 못한제1호의2, 경우에는제2호부터 대통령령으로제5호까지 정하는및 바에같은 따라조 다른제2항에 입주기업체나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양도금액은 관하여는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5항을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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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91@2027-05-27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삭제<2026.5.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5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