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2027. 5. 27. 전까지) 2027.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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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27. 시행 · 추가 57어절 · 삭제 58어절

삭제추가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삭제<2026.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5.26>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대통령령으로 체결(입주계약을정하는 체결한바에 것으로따라 보는다른 경우를입주기업체나 포함한다)하지제10조제1항제1호, 못한제1호의2, 경우에는제2호부터 대통령령으로제5호까지 정하는및 바에같은 따라조 다른제2항에 입주기업체나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양도금액은 관하여는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5항을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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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시행 ~ 2027.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9703@2024-03-07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