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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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6.5.26>

1. 삭제<2026.5.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5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26>

2027.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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