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2027. 5. 27. 전까지) 2027.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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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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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27. 시행 · 추가 13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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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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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시행 ~ 2027.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9703@2024-03-07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